자살보험금 사태 1년…교보·삼성·한화 생보 ‘빅3’, 99% 지급 1% 행방불명

자살보험금 사태 1년…교보·삼성·한화 생보 ‘빅3’, 99% 지급 1% 행방불명

기사승인 2018-07-31 01:00:00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초강수에 백기를 든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업계 빅3의 자살보험금 지급이 마무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 3사는 지급을 미뤘던 자살보험금 3458억원 가운데 99%를 지급했다. 나머지 미지급분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 공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이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수 징계를 예고하자 대형 생보사 3곳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서둘러 자살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차일피일 미루던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 확정 직전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3사 회사의 대표이사 연임과 상품판매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를 의결하자 지난 3월 드디어 보험금 전액 지급을 택했다. 특히 코 앞에 닥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형 3사는 더욱 빨리 보험금 수혜자를 찾으며 3개월여 만에 평균 70%에 가까운 지급률을 보였다.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을 지연이자까지 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하는 건수는 대략 3337건으로 약 1740억원 규모다. 지난해 1월 부분지급을 발표할 때 자살 방지를 위해 기부키로 했던 200억원도 함께 포함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업부서에 확인해보니 99% 지급이 완료됐다”며 “연락이 안된 분들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시스템을 통하면 더 찾기 쉬울텐데 그런 협조까지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주고자 해도 행방불명인 고객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수취인을 찾지 못하는 보험금은 보험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최후 수단으로 공탁을 선택했다. 공탁은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의 수취인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화생명은 미지급액 1028억 중 1025억이 지급됐다. 이 중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 보험금 3억원은 공탁으로 처리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우편이나 등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는데 반송되거나 번호변경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설계사들이 직접 추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역시 미지급액 약 690억원 중 676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 중 수취인이 행방불명으로 지급이 안된 보험금 14억원은 최대한 주인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법원 공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등기나 방문 등을 통해 계속 수익자와 접촉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8~99% 지급률은 거의 지급이 다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최성호 수석은 “연락되지 않거나, 이민 혹은 상속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 보험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보험사들은) 법원에 공탁제도도 있어 그 부분을 사용할까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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