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및 소송을 통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세금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처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부산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를 확립코자 징세특별기동팀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1만6116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해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을 전국 시·도와 공유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양심적 세금회피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성실납세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