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뒤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검찰이 요구한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한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20여 분간 본인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4월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지검은 출석한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고의성은 없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