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일 대법원 2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름에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가 거짓·과장광고라는 이유로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확장해석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마트는 1개 4750원에 판매하는 참기름을 9500원으로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기존가격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만 2개로 묶어 판매한 것이 불과한데도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