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고래고기 日서 들여와 유통한 업자 등 적발

수입금지 고래고기 日서 들여와 유통한 업자 등 적발

기사승인 2018-08-01 11:21:40

수입이 금지된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일본서 밀반입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 무역범죄수사팀은 1일 고래고기를 불법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 A(53) 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밀수 사실을 알고도 A 씨 등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싸게 구입해 판매한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B(59) 씨 등 14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서 모두 216차례에 걸쳐 시가 3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2015㎏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래고기는 그물에 걸려 죽는(혼획) 등 자연사한 경우에만 해경의 신고를 거쳐 유통할 수 있으며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들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인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직접 들고 배를 타거나 항공택배 또는 수화물을 통해 밀반입 한 후 부산 중구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부산·울산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는 일본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돼 국내보다 저렴해 국내에서는 ㎏당 8만∼30만 원에 유통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4만∼7만원에 팔리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산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밀수 의심 고래고기를 확보한 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해 고래고기가 일본서 밀반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냉동창고에 있던 고래고기 500㎏을 압수 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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