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피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 농민의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
2일 농협손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냉해 피해 과수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7월 말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당시 농협손보는 즉각적인 피해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집행된 셈이다.
또한 농협손보는 2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11월이 돼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농협손보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도 세금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농협손보는 정확한 조사를 핑계로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총 540여 농지, 주요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원래는 11월에 보험금이 지급하는 것을 일찍 집행했다는 의미로 봐달라”면서 “조사를 나가서 피해 입은 농작물들 한해서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보니 조금 늦어졌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