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 처분

금강주택,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 처분

기사승인 2018-08-02 18:02:19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2일 내렸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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