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전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74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총 10곳에서 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는 데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당사자간 합의나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