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3척(샤이닝 리치호·진룽호·안취안저우 66호)이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차례 국내에 입항했다”고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 13회·진룽호 24회·안취안저우 66호는 15회 국내에 입항했다.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시점 이후에 각 선박이 입항한 횟수는 샤이닝 리치호 11차례, 진룽호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 14차례였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는 선박들이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나포, 검색, 억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석탄 2만90톤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가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차례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북한 능라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며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