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고객 요청이 있을시 포인트를 현금화해 고객의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더불어 고객들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이자율도 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기존 일부 카드사만 진행했던 포인트 현금화를 모든 카드사가 나서게 됐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한 회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했다.
또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여신금융협회는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회원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해지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회원의 귀책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해 상황을 구체화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