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무관…경찰에서 진행”

이재명 측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무관…경찰에서 진행”

기사승인 2018-08-06 09:41:21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이 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비서실의 주장을 올리며 김씨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2일 이 지사의 SNS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돼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김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됐다”며 “지난 4월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낸하 11월14일 B경찰서에서 김씨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씨는 SNS에 자살 암시글을 올리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은 B경찰서에 김씨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경찰서는 김씨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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