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전력공사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제69조에 일방적으로 고객의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침일에 따라 동일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등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기간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높은 누진율일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