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확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과 대조·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이보다 열흘 앞선 9월29일 작성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이 사실상 같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두 문건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2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고, 이를 뒤집기 위한 법리와 논거를 제시하는 등 전체적인 취지와 논리구조가 같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에 유리한 2심 결정에 대한 노동부의 재항고는 9월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노동부의 소송문건을 사실상 대신 써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가 제출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임 전 차장의 PC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점도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갖고 있던 문건이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문서 형식이 아닌 것을 볼 때 법원행정처가 노동부 측과 문서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법리검토 등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전교조 대변인과 소송대리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판 경과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하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