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운영
내년 2월부터 입자 지름 10㎛ 이하(PM10)인 경우 ‘미세먼지’로, 입자 지름 2.5㎛ 이하(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검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관련 기설의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도 권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지원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운영된다. 특히 국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법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3월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뒤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고농도 미세먼저 발생 시 차량 운행제한 등 법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가 2가지로 구분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해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돼 왔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이 우선 지원된다.
◇마세먼지특별대칙위원회 총리실 산하 운영…환경부에 국가미세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미세먼저정보센터를 환경부가 운영한다. 또한 정부가 5년 단위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리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운영된다.
다만 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설립준비는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1년 전에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설치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돼 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