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변호인 “도박 빚 자체가 불법”

슈 변호인 “도박 빚 자체가 불법”

슈 변호인 “도박 빚 자체가 불법”

기사승인 2018-08-07 19:52:48

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자금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한 가운데, 슈의 변호인이 “의뢰인은 변제 의지가 강하나 돈을 갚는 게 맞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슈 씨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으나,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니 변호인 입장에서는 갚으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슈는 지난 3일,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변호인은 “슈 씨는 카지노에서 알게 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됐다”며 “본인도 얼마의 금액을 잃었는지 모르는데, 도박빚은 일수로 계산해 이자를 갚아도 계속 빚이 늘어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집을 처분하든지, 일해서 돈을 벌어 순차적으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독촉을 받으니 힘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슈가 국내 국적자이지만,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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