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건설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공정률 판단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고시한다.
여기엔 지자체 통보의무, 입주자 모집승인 시 확인절차 등 택지 우선공급 이후 후분양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낙찰가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