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사장 정재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성일종 의원과 금감원이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표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KDB생명의 주장이다.
현재 KDB생명은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증자와 정부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 KDB생명은 지난해 767억원(연결기준)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지급 금액 및 이자’라는 자료를 근거로 국내 20개 생명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관련 보험금 및 이자를 총 774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KDB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249억원이다.
하지만 KBD생명은 자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정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지급해야할 보험금) 249억원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 KDB생명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서 상정이 안된 상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KDB생명은 9월 지나서 결정이 날 예정”이라며 (성일종 의원실 자료는) 그건 잘못 된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급해야할 보험금 249억원)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반박에 대해 성일종 의원측은 “의원실에서 가공한 자료가 아니다.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자료가 잘못 됐다라는 것은 KDB생명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했다.
성일종 의원과 KDB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금감원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