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에 따라 최근 통지된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 인상통지를 받은 일부 가맹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통지한 카드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인상통지를 받은 일부 가맹점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9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매년 1월 말과 7월 말 우대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개별 통지하고 있다. 카드사도 수수료율 변경시 일반가맹점에 통지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매 반기마다 통보 받는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가맹점 대상임을 통지하는 것.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조정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226만개로 전기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반대로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이같은 가맹점은 7만8000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잡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선정 결과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수수료가 7월 말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업종 특성상 결제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며 “거액결제가맹점의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매 반기 마다 우대수수료율을 정한다. 특히 이번에 밴 정률제 개편으로 (수수료율이)인상되는 가맹점이 생긴다”며 “민원이라고 하기보단 문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수료율 인상되는 가맹점은 통보를 받고 한 달 후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