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부위원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