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즉시연금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중심에 서 있다. 금감원의 역할은 감독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공정함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다. 하지만 즉시연금 논란에 있어서 이같은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약관의 불명확성을 들어 사업비 및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뗀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고 각 보험사에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및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감원의 이같은 압박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에서 일정부분 공제하는 구조여서 금감원의 결정이 보험업권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인사말이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로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는 불합리적 모순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난번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문제처럼 금감원은 법에 따르지 않고 ‘힘’으로 찍어누르면 금융회사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바 있다. 또 법적 판결에 반하더라도 금감원의 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약관 미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방치했던 금감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금감원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기회에 당국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약관 정비와 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먼저 소통해야 한다. 윤 원장은 지난 7월에 금융업계 CEO와의 첫 만남에서 꾸준히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밀어붙이기식 금융개혁으로는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소통을 강조한 것처럼 말만 하지말고 몸소 실천을 보일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