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의 원천이 되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 부과 수준도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기재부·한은·예보 등 금융 유관기관, 은행연·금투협·생보협 등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융기관 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과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 이다.
금융위는 이번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으로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구성을 마치고 내년 금감원 예산부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