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핀테크 업계에서 제기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에서는 먼저 지난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던 만큼 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