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독이 된 조선업 지원책… 윤소하 “정책 실패”

노동자에게 독이 된 조선업 지원책… 윤소하 “정책 실패”

기사승인 2018-08-16 16:44:33


정부가 조선업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6일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책이 되레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 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는데, 해당 사업주들이 체납유예기간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는 체납했다는 것.

윤 의원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어도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어도 결국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예상한 노동계는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지난해 말 조선업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라는 정부 지원은 종료됐다.

그러나 조선업 노동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지난 1월 이후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 사업장 중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체납액도 13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운영 중인 사업장수는 줄고 탈퇴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퇴사업장의 체납액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하느냐”며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게 분명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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