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약관 보험사가 책임 져야”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약관 보험사가 책임 져야”

기사승인 2018-08-16 20:00: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약관을 애매하게 만든 보험사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사업비 뗀다고 약관에 설명 안 돼 있다”며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떼느냐. 은행에 익숙해져 있을지 몰라도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지만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일부지급 의사를 밝히고,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민원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반기에 대해 윤 원장은 “(보복성 검사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있을텐데, 즉시연금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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