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 연경동의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해 측량기 2대와 무전기 2대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훔친 물건을 처분하려다 구매자를 가장하고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