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4) 전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간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목장균(54)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 지시로 '노조 와해 마스터 플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 전 부사장이 경찰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노조 대응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을 지냈으며, 목 전 전무 역시 같은 기간 미래전략실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이동했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및 재취업 방해, 직원 불법 사찰 등 작업을 총괄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협력사, 원청회사에 이어 모회사 임원들을 향해가던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