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등 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촉구

은행연 등 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촉구

기사승인 2018-08-20 09:45:42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협회들은 20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이다.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국내 경제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빠져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될 경우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협회들은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이다.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이며,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며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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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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