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 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은 특례법)이 오는 24일 처리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두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여야는 이날 막판 세부 조율을 통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촉법은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기촉법은 2001년 도입된 이후 지난 6월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된 상황이다. 이에 채권금융기관 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기촉법 재입법에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기촉법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정재호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이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다. 야당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기촉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촉법 재입법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라며 “이날 기촉법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도 이날 처리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케이뱅크·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인 ICT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 한다는 우려에 따라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위해 특례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9일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반대가 나올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만장일치로 법안통과가 결정되는 정무위 시스템상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안심사에서 법안들이 부결될 경우 여야 지도부는 특별 TF를 구성해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24일 기촉법, 인은 특례법 등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통과시키기로 사전합의했다. 다만 당일 법안심사에 가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만약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정무위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이날 처리된다. 혁신지원 특별법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신종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금융혁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다른 여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큰 논란의 소지가 없어 통과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제정 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