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기사승인 2018-08-21 11:43: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했다. 아울러 중대한 답합행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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