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권 면제·감면 신청자 '5만명' 넘어…정부 지원 기간 연장

장기소액채권 면제·감면 신청자 '5만명' 넘어…정부 지원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8-08-22 16:00:00

재기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면제·감면을 신청한 이들이 이달 10일까지 총 5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아직 제도를 인식하지 못한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에 지원을 신청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자는 8월10일까지 5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과 민간채무자 2만8000명 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말한다.

지원대책 발표 이후 국민행복기금은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상환미약정 채무자 29만 4000여명에 대해 채권추심을 중단했다.

특히 상환약정 채무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여명에 대해 채무면제, 추심중단, 채무감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채무 감면 및 면제를 신청한 이들은 대부분 저속득자이거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 였다.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 가운데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였으며,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2만8000여명도 지원을 신청했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은 10월말까지 이들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243명이 소액연체지원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28명에 대해 채무면제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채무연체지원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전체 채무자 119만명 가운데 지원 신청이 5만 3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5월(8170명)부터 6월(7315명), 7월(9102명), 마감을 앞둔 8월1일~8월10일(5980명)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의지를 높이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등 일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하겠다”며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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