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 역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당정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