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영수 특검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은 9029억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부처별 특활비 예산액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124억8000만원) ▲대통령경호실(107억원) ▲국회(88억원) ▲대법원(3억20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7900만원) ▲감사원(34억6000만원) ▲국가정보원(4958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억3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54억6000만원) ▲외교부(8억9000만원) ▲통일부(21억7000만원) ▲법무부(291억원) ▲국방부(18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3950만원) ▲국민권익위원회(4억2000만원) ▲국세청(54억5000만원) ▲관세청(7억원) ▲방위사업청(3300만원) ▲경찰청(1294억원) ▲행정자치부(4억53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8000만원) ▲해양경찰청(87억8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도 법무부로부터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검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2017년 이월액을 포함해 5억1400만원을 지급받아 전액 집행해 모두 6억6400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활비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배정 받았으며, 지난해 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수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도 큰 규모의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어,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행정부의 특활비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 정보, 안보분야와 무관한 곳에 배정되어 있는 특활비는 일반회계로 이관해 투명하게 집행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 스스로도 특활비를 받아온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특활비를 수사한다는 박영수 특검은 특활비를 받은 순간부터 자격상실이어서 즉각 거취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