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대책, 일자리 장려금 최대 15만원으로…'담배' 카드수수료 제외 추진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일자리 장려금 최대 15만원으로…'담배' 카드수수료 제외 추진

기사승인 2018-08-22 15:03:51

정부는 22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장단기 대책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대책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과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돕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현재 57만명인 자영업자 지원대상을 115만명까지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인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 수준으로 우대지원 된다. 지원대상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300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이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건강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된다. 올해 신규가입자의 경우 내년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수준 인하되며, 고용보험보험료는 1~2등급인 경우 50%, 3~4등급인 경우 30%가 3년간 지원된다.

정부는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카드수수료에서 제외하는 등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마련·추진된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1% 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 받게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간편결제(제로페이) 활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지원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5%p 확대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한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역시 20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또한 1.3%로 늘어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가 세액공제로 추가된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의 15% 세액공제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과 지역신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온누리상품권 발행,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등을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및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방안 추진에 나선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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