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제자 폭행한 청주부 야구부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야구 방망이로 제자 폭행한 청주부 야구부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18-08-23 10:53:14

야구 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은 교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폭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서 발달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 나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폭행 피해 결과가 심각하지 않고, A씨가 1심 판결 후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주고 야구감독으로 있던 지난해 9월22일 오후 8시께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아 청주고 야구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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