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필기전형 도입…의무 아니다”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필기전형 도입…의무 아니다”

기사승인 2018-08-23 14:24:34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시 필기전형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시의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안)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발과정에서 개인정보(성별, 연령, 학교 등)를 차별화하여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설명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도입을 준비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두고 금감원이 ‘무언의 압박’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고 ‘필기전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권 자율에 따라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업계는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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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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