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현재 2일을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총 226만 곳이 자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 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하루 단축키로 했다.
대상 가맹점은 영세 가맹점(3억원 이하) 약 205만 곳, 중소 가맹점(3억원~5억원 이하) 약 21만 곳 등 226만 곳이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이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26일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