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롯데 뇌물’ 유죄…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먹구름’

박근혜 ‘롯데 뇌물’ 유죄…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먹구름’

기사승인 2018-08-24 16:38:30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분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 회장은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청탁 내용이 동일한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신 회장 항소심 재판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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