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무죄 확정… “인생 한 부분 정리됐다”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무죄 확정… “인생 한 부분 정리됐다”

기사승인 2018-08-24 18:40:57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고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11월 학내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755월 제정된 긴급조치 9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긴급조치 9호는 20133월 헌재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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