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51) 경남지사를 기소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일당 10명도 재판에 넘겼으며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는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24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경공모 회원은 총 9명이다.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댓글조작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 뉴스 7만5000여개에 달린 118만건의 댓글에 8800만번의 호감·비호감 조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히 특검은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함시켰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 국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 등 이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은 노 전 의원 측에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특검은 현재 ‘반쪽짜리’ 특검에 그쳤다는 비난 여론에도 맞닿아있다. 몸통으로 지목했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에 실패한데다 지속적으로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역시 참고인 신분인 채로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허 특검은 오는 27일 직접 언론에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후엔 80여명의 수사팀 인력 중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공소유지팀을 꾸린 뒤 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