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은산분리 특례법 27일 오후 재논의 착수

정무위, 은산분리 특례법 27일 오후 재논의 착수

기사승인 2018-08-27 10:43:41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완화 법안이 27일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지난 24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위한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심사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다만 확대 범위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25~34%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0%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문제도 의견차이를 보였다. 당초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집단내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합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ICT 주력기업의 경우에 은산분리 규제에서 예외로 두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결국 24일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주말동안 여야 간의 법안처리를 위한 물밑 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27일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처리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금융혁신지원법은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의 정무위 통과와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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