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한이 만료되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부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 발의안을 심의한 결과 5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해 왔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기촉법의 필요성에 동의한 가운데 5년 한시적으로 재입법하는 방안과 상시화 방안을 두고 논의가 펼쳐졌다. 논의 결과 기촉법이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5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기로 결정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