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민원 여전…금융당국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추진

대부업 민원 여전…금융당국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추진

기사승인 2018-08-28 06:00:00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일부 담보대출(대면영업방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는 계약의 중요내용(이자율, 변제방법등)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서명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 미흡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표준상품설명서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개요 및 특성 ▲대출기간별 조견표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및 권리 등이다.

상품개요 및 특성에는 대부조건으로 대출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상환계좌 등과 부대비용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설명한다.

대출기간별 조견표에는 상환방식(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만기일시상환)에 따른 원리금 납입금액의 차이를 대출기간별로 예시하여 대출기간에 따른 장단점을 안내한다.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및 권리에는 기한의이익 상실사유 및 의무사항,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연체기간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연체정보의 등록, 대출사기에 대한 유의사항과 대부중개수수료 지급금지, 채무자의 동의없는 대부채권 양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부이용자에게 상품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자필(대면)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대부업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오는 10월중 도입 할 예정”이라며 “대부금융협회을 중심으로 업체별 상품설명서를 인쇄․제작하고, 비대면 계약에 활용되는 ‘음성스크립트’ 상품설명서 별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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