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와 무선 고데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충전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블루투스 마이크 10개와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대한 충전지 안정성과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들에 사용된 충전지는 리튬 2차전지로, 방전되면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충전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비정상적인 온도상승과 과충전, 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를 장착해야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블루투스 마이크 1개와 무선고데기 1개 제품의 충전지에는 보호회로가 장착돼있지 않았다. 특히 해당 업체는 최초 안전확인신고 당시 보호회로를 장착했으나 이후 이를 제거하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 초과할 경우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전전압이 4.25볼트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자동 종료될 수 있도록 휴대기기 회로 설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중 블루투스 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제품은 충전 종료 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관련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표기해야 하지만 1개 제품(무선 고데기)은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제품(무선 고데기)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 관리·감독 강화와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