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회사가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계획 자체가 추상적인 경우도 전체의 54%나 됐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6월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 중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와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