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명회회장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을 비롯해 개인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원, 서미경 씨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총수일가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1심에서는 면세점 특허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신 회장은 두 사건 재판을 따로 받았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이날 심리가 이뤄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