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총수일가 불법 이득 취득에 주도적 역할 담당”

檢 “신동빈, 총수일가 불법 이득 취득에 주도적 역할 담당”

기사승인 2018-08-29 15:40:35

검찰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의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사장, 소진세 롯데지주 사장 등 9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 전 롯데장학재단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월 신 회장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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