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의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사장, 소진세 롯데지주 사장 등 9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 전 롯데장학재단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월 신 회장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