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면서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부당 급여 지금을 중단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대로 급여가 집행되도록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롯데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 권한을 갖고있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다.
신 회장은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기부금을 냈지 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게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룹 내에서 성공한 창업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누구도 총괄회장님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저도 2011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지만 실질 권한은 다 총괄 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괄회장께 업무보고 하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게 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에서는 해당 혐의 중 상당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신 전 부회장은 업무를 하지 않고도 한국 롯데그룹에서 391억원을 챙긴 혐의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비롯해 추징금 32억여원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두 사건 재판을 따로 받았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이날 심리가 이뤄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