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입찰·담합 등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선행돼야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등 위법 행위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전속고발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밖에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 3법, 표시광고법 등 4개 법률 전부,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는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