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국제 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실 회계처리로 인한 시장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한국거래소에서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을 비롯해 회계업계와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30여명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