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세대출과 관련해 국민의 혼란이 커지자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서 발급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고소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요건 강화 방안의 시행 시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에서는 고속득자나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다음달부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됐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전세대출 없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세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우려가 커져 이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